휴게시간 미부여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 외에 근로계약 조건의 현저한 저하가 추가로 입증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어 근로계약 내용을 현저히 위반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지속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센터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