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인턴과 계약직 직원도 일반적으로 인사카드를 작성합니다. 인사카드는 직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채용 정보, 경력 사항 등을 기록하는 문서로,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직원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에 담당 업무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요청한 내용에 따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담당 업무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인사 담당자는 해당 직원의 근무 기록이나 관련 부서의 확인을 통해 최대한 정확하게 기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