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분양과 후분양 방식에 따른 분양 수익 인식 기준의 차이는 주로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1. 선분양 방식:
수익 인식 기준: 일반적으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합니다. 즉, 건설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계약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을 총공사예정비로 나눈 작업진행률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을 인식합니다. 이는 건설업의 특성상 자금 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회계 처리: 계약금 및 중도금은 지급 시점에 선급금 또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되며, 공사 진행률에 따라 분양 수익과 분양 원가가 인식됩니다. 미분양분은 완공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으로 처리됩니다.
관련 법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는 건설 등의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익 인식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후분양 방식:
수익 인식 기준: 일반적으로 완공 및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즉, 건물이 완성되고 구매자에게 인도될 때 전체 분양 수익이 확정되어 인식됩니다. 이는 IFRS 15(수익인식기준)에서 권고하는 '인도기준'과 유사한 개념으로, 수익 인식의 확실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회계 처리: 후분양의 경우, 완공 전까지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되며, 완공 후 분양 계약이 체결되고 소유권이 이전될 때 비로소 전체 분양 수익이 인식됩니다.
차이점 요약:
선분양은 공사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나누어 인식하는 반면, 후분양은 완공 및 인도 시점에 전체 수익을 한 번에 인식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IFRS 15 도입 이후 건설업계에서는 진행률 기준 수익 인식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면서 후분양 방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