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2차년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거나 증가했지만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연도 대비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 감소 인원에 대해 추가 납부(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제4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납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계산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이었던 근로자가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계산식에 따라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차년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면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잔여 공제 연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징 대상 금액과 공제 가능 금액을 비교하여 최종적인 세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정확한 계산 및 적용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