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에서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경우, 개업 당시 몇 살까지 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수도권 내에서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경우, 개업 당시 몇 살까지 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3. 29.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경우, 대표자의 나이가 만 34세 이하이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면율은 50%입니다. 만약 대표자가 만 34세를 초과하더라도 일반 창업자로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감면율이 0%입니다.
참고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감면율은 50%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