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 시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한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경우, 해당 소득은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 시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