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법」 개정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인정되거나,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법인의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로 유지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이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나요?
경찰 수사 중지 통보 외에 사기 피해로 인한 대손금 처리를 위한 다른 증빙 자료는 무엇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