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르바이트생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 및 그에 따른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 기간이 종료되거나 1년의 사용 기간이 지나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의사항: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