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납부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받고 신고하는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1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업종별 수입 금액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2018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신고·납부 기한이 1개월 연장되고,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및 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