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납세자의 별도 승인 없이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의 일환입니다.
압류된 재산의 매각 대금은 체납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우선적으로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만약 매각 대금에서 이러한 체납액을 모두 충당하고도 잔액이 남는 경우, 그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됩니다. 즉, 압류 금지 금액 초과분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체납액을 모두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체납자에게 반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압류 및 체납처분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