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가 고유번호증 80번(개인으로 보는 단체)을 신규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단체 요건 충족 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세무서 제출 및 승인: 준비된 서류를 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세무서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유번호증을 발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처리 기간은 3~4일(영업일 기준) 정도 소요됩니다.
고유번호증 수령 및 활용: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을 통해 단체 명의의 통장 개설, 공문 발급 등 공식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익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별도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