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알바생도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한다면, 알바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근로하다가 추후 가입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과거 근로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근로자 부담분까지 포함하여 소급하여 납부해야 할 수 있으며,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