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인해 지급받는 금전 중,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금으로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성격의 손해배상금이나,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 등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거나 다른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금전보상금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 및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