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공동사업은 별도의 사업체로 간주되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시에는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 대표자 등을 기재한 공동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발급합니다.
만약 이미 단독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 간의 공동사업뿐만 아니라 개인과 법인, 법인과 법인 간에도 공동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자산, 부채, 수입, 비용 등은 동업계약상의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 법인의 세무에 반영해야 합니다. 법인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공동사업장이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