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기말재고액은 평가 전 장부금액이 아닌 평가 후의 순실현가능가치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취득원가보다 순실현가능가치가 낮아질 때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은 평가손실 금액만큼 차감되어 순실현가능가치로 조정됩니다. 따라서 기말재고액은 평가 후의 금액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재고자산의 가치를 실제 시장가치에 가깝게 반영하기 위한 회계처리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