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율은 100%입니다.
이 감면 혜택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다만, 창업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시작됩니다.
참고 사항:
간이과세자는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차량유지비와 비정기적 상여금이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상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주식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