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양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과됩니다.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이러한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자체의 매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이 다른 권리와 일체가 되어 거래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과 함께 창고시설이용권이 구분 없이 함께 양도된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