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대손처리가 확정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징수 의무가 없으며, 매출세액 계산 방식이 일반과세자와 달라 대손세액공제의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2024.3.12. 선고 2023다290485)에 따르면, 간이과세자라도 부가가치세 별도 부담 약정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손세액공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