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되어 적용됩니다.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었으며, 2025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적용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업의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상시근로자 수 증가 및 특정 요건 충족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및 금액은 중소·중견·대기업 여부, 청년·장애인 등 우대 대상 고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2025년 법인세 결산 시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