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1. 소득평가액 산정
2.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유하신 재산(부동산, 금융재산 등)이 있다면, 해당 재산의 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 등을 공제한 후 연 4%의 이율로 환산한 금액이 소득환산액에 포함됩니다.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별도 기준 적용)
3. 기초연금 대상 여부 판단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정확한 대상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