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현장에서 고용허가 절차를 거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교육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입국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확인을 거쳐 16시간의 취업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 교육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보류 처분된 체납액 징수가 재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소기업이고 수도권인데 왜 10% 감면을 얘기하는 건가요?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했을 때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