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귀사가 소기업이고 수도권에 소재하며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은 20%가 적용됩니다.
근거:
참고:
차량유지비와 비정기적 상여금이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상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손비처리에 대해 알려줘.
대수선 공사 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