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업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법에서 열거한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창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할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일정 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