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3월 26일에 입사한 직원은 해당 월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해당 월부터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3월 26일에 입사한 직원은 3월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7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3월 말 기준으로 해당 직원이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단,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봄) 등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