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金融所得綜合課稅)는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재분배: 고액 금융소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입니다.
과세 형평성: 근로소득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세수 확보: 정부의 세수 증대에 기여합니다.
투자 행태 변화: 투자자들의 금융상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15.4%,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