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에게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급여가 미지급된 상태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연도를 해당 소득의 귀속 시기로 보아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