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7. 9.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고용알선업: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 인력공급업:
- 직업안정법상 근로자 공급 용역: 2025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 단순 인력 공급 용역: 2025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이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 수리, 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 공급 용역을 의미합니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 용역: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를 파견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자기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인적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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