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중 사업자만 받을 수 있는 공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7. 9.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사업용 카드로 지출한 개인사업자도 적용 가능합니다.
    • 주택자금 관련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일부)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공제(주택 구입 시 15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 이자)가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개인사업자도 조건 충족 시 해당됩니다.
    • 개인연금·IRP 공제: 개인연금저축계좌나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 원까지, IRP는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노란우산공제: 자영업자를 위한 소득공제로, 연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 한도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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