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