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의 세무 처리 방법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2025. 7. 9.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은 사업 내용,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수입 인식 방식, 인허가 필요 여부 등에서 세무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 고용알선업: 구직자와 고용주를 대리하여 인력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알선 수수료만 수입으로 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및 허가가 필요합니다.

    • 인력공급업: 자기 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타 사업장에 일정 기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파견 비용 전체를 수입으로 보고 근로자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등록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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