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후 소득 및 세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미 제출한 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고 추가 납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남아있으며, 2024년부터는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율이 높은 1%만 적용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후 제출 시 가산세율은 지급금액의 0.25%이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로 경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