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혜택은 업종 자체보다는 사업자의 상황(창업 여부, 매출 규모 등)과 해당 업종에 적용되는 세액감면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작물재배업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으므로, 버섯재배업이 통신판매업보다 세금 혜택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판매업도 특정 조건(직접 재배한 작물, 특설 제조장/판매장 없음)을 충족하면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따라 세금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