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은 기본적으로 간이과세 적용이 제한되지만, 일부 예외 업종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한 업종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