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을 현금화하여 얻은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세금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품권을 싸게 사서 되팔아 차익을 얻거나, 전환된 간편결제 포인트로 상시 수익 활동을 하는 경우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이상 감지 시 소명 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