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향후 과세연도에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발생한 결손금은 법인세법에 따라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15년) 동안 다음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의 과세소득을 줄여 법인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소급공제 (중소기업 등): 중소기업의 경우, 발생한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의사항: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정확한 장부 작성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