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8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말 법인의 경우, 2025 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관련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6 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다른 업종을 추가로 영위하거나,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적용 시점 및 세부 요건은 개정 세법 및 관련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판 디자인 업종이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학원 지입차량 운전기사로 15년간 근무하며 총무 직책으로 원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6년간 4대 보험을 납부했으나, 퇴사 전 퇴직금 미지급 서명을 강요받았고, 현재 감독관이 검찰에 송치한 사안에서 노동청은 근로자 인정을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출퇴근은 수업 시간에 맞춰 학생 등하원을 돕고 급여는 고정 월급으로 받았으며, 퇴사 후 유류비와 보험료를 본인이 지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검찰 송치 사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으로 지정받기 위한 자금력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