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일반적으로 3.3%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3.3%의 세율(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된 세금은 프리랜서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만약 최종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