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수정 과소신고의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소신고가액이 크거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법정신고기한 내에 스스로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되거나 부과되지 않을 수 있어 세무조사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잘못된 신고 내용을 바로잡는 절차이며, 경정청구는 세무서의 결정이나 처분에 불복하여 세액의 결정을 다시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과소신고의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조사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신고 시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