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의 배우자가 임원이자 근로자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 여부는 해당 배우자의 실제 근로 제공 여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친족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 등 근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배우자가 임원이자 근로자로서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문의하여 담당자와 상담 후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