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96,270원입니다.
문의하신 기본급 1,896,27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임금 확인: 최저임금 산정 시에는 기본급 외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식대(현금 지급 시 월 20만원 한도 내 비과세), 교통비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정기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 산정 시 전액 포함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결근 없이 근무했다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총 임금 계산: 기본급 1,896,270원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주휴수당을 더합니다. 만약 식대 등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다른 임금이 있다면 이 또한 합산합니다.
최저임금 기준 충족 여부 판단: 합산된 총 임금이 2025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096,270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만약 기본급 1,896,270원에 주휴수당 및 기타 산입 임금을 더한 금액이 2,096,270원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예시: 만약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이 200,000원이라면, 기본급 1,896,270원과 주휴수당 200,000원을 합한 2,096,270원이 되어 2025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동일하게 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합니다.
참고: 수습 기간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 노무 종사자의 경우에는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