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업자가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는 실제 발생한 구매대행 수수료만을 입력해야 합니다. 전체 판매 금액이 아닌,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만을 매출로 간주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유의사항:
중요한 회계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월이익잉여금 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학원 지입차량 운전기사로 15년간 근무하며 총무 직책으로 원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6년간 4대 보험을 납부했으나, 퇴사 전 퇴직금 미지급 서명을 강요받았고, 현재 감독관이 검찰에 송치한 사안에서 노동청은 근로자 인정을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출퇴근은 수업 시간에 맞춰 학생 등하원을 돕고 급여는 고정 월급으로 받았으며, 퇴사 후 유류비와 보험료를 본인이 지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검찰 송치 사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연이자는 세금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