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법인에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통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입니다. 따라서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각 사업장별로 별도의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통해 본점 등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는 폐지되고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만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제도로서 법인세 신고와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