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 중 '기타(잉여금증감)'는 세무조정 금액이 사내에 남아있으나, 기업회계상의 잉여금과 세무상 잉여금의 차이가 없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이는 자본의 구성내역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영구적 차이에 해당하며, 차기 이후 별도의 반대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특정 자산에 대해 기업회계상으로는 평가이익을 인식했으나 세법상으로는 익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차액이 사내에 유보되지만 잉여금의 증감으로 보지 않을 때 기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