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세금 납부로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제기: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심판 절차와는 별개로 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 소송의 종류: 주로 부과처분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지만,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인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세무 대리인 선임: 조세소송은 복잡한 법률 절차를 포함하므로 변호사 등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