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대행업을 주종목으로 하시면서 공연기획업 외에 신고할 것이 적고 저작권료 부담이 없는 다른 주종목으로는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업종 코드 749907)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업종은 각종 전시회, 컨벤션, 박람회, 페어, 축제, 기념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조직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공연기획업과 달리 직접적인 공연 행위보다는 행사 전반의 기획, 운영, 홍보, 관리 등에 초점을 맞추므로 저작권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를 여러 개 포함하여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사 대행업 외에 광고업 (591220)이나 인적용역 사업자 (940909) 등을 함께 등록하여 사업의 범위를 넓히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업종 코드 및 사업자 등록 절차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