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로서 4대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본인이 본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4대 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고용 관계를 기반으로 적용됩니다.
대표이사가 4대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이사가 4대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과의 고용 관계를 통해 급여를 받거나, 무보수 대표이사로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인이 본인과 직접 계약하는 방식은 4대 보험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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