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2학년 학생이 학원비를 납부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 연도의 1월, 2월 포함)에 대해서만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교육비 세액공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