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저작기능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더라도, 해당 진단이 '저작기능장애' 진단서 발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치아 교정 비용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질병의 치료, 진찰,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을 대상으로 하며, 미용·성형수술 비용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치아 교정의 경우, 일반적인 부정교합이나 심미적인 개선을 위한 치료는 미용 목적으로 간주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작기능장애' 진단서 발급 기준은 구순구개열, 악안면 기형, 종양 및 외상 후유증, 뇌성마비 등 특정 질병이나 상태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또는 심각한 부정교합(예: 앞니 전후 교합차 10mm 이상, 양측 1개 치아만 교합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의사의 소견만으로는 이러한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치아 교정 비용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일반적인 소득공제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