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원고료,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일부 제외) 등은 보수월액에서 제외됩니다.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항목:
보수월액에서 제외되는 항목: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월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