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에 기재된 리스 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법인세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며, 직접 계산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리스 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수선유지비 구분이 어려운 경우, 리스료(보험료, 자동차세 제외)의 7%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연간 800만원(사업연도 월수에 따라 조정)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연간 총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일지 작성이 필수입니다.